02-6404-2442
평일웹 컨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웹 접근성은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(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)’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로 2008년부터 해마다 웹 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3년 4월 11일 부터는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들이 포함됩니다. 모든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,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, 평생교육시설, 국·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, 사립유치원, 체육 관련 행위자, 의료인 등이 내년부터 의무 준수 대상입니다.
기관 | 공공기관 | 교육기관 | 의료기관 | 복지시설 | 문화예술 | 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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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| 공공기관 |
- 국·공·사립 특수학교 -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·공 립학교 - 국·공립유치원 중 특수반 이 설치된 유치원 -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|
종합시설 | - 사회복지시설 - 장애복지시설 | - | - |
2010년 | - | - | - | - |
국공립 문화예술기관 - 국공립(대학) 박물관,미술관 - 국립중앙도서관, 공공도서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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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| - |
- 국·공립유치원 - 국·공·사립 각급 학교 - 보육시설 (100인이상) -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|
(입원 30인이상) - 일반병원 - 치과 - 한방병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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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접근성은 명확한 지침에 따라 제작이 중요합니다.
'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’에 따라 다음 4가지를 준수한다면 웹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.